이재명, ‘온열질환 노동자 사망’ 발생 코스트코 방문

신주영 기자 2023. 7.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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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초과 폭염 시, 업무정지 제도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온열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마트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하남시의 한 대형 마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고 회사 측과 노조 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살고자 취업했던 현장이 결국 죽음의 장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장인 것 같다”면서 “사측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한 편의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폭염 상황에서는 업무를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노동 환경 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체협약으로 자율 규제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정부가 또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기준을 아예 법제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조 활동을 불온시하는 사회 풍조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또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들을 강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사망 노동자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근무환경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온열에 의한 과다 탈수가 폐색전증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이번 사망은 코스트코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낳은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마트 측에는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근무 환경에서 왜 사람이 죽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단체협약 체결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해당 마트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9세 노동자가 근무 도중 사망했다. 고인은 사망 3일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장시간 땀을 흘리며 과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 사망 전날과 당일은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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