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지침 위반한 희림·나우동인 고발조치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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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허용한 최대 용적률을 초과해 설계안을 제시한 건축사무소에 대해 시가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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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왜곡 설계로 주민 현혹…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희림 “‘안’일뿐, 최종 결정은 주민들에게 있다”
[헤럴드경제=서영상·이준태 기자]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허용한 최대 용적률을 초과해 설계안을 제시한 건축사무소에 대해 시가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또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와 관련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합에서 해당 설계안에 대해 실격 처리하는 등 합당한 조처를 하게 할 것”이라며 “압구정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희림은 “신통기획안은 말 그대로 '안'일뿐, 최종 결정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희림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희림건축은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수주전에 참여했다.
이 건축사사무소는 전 가구 한강 조망과 함께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설계안을 내세웠다.
문제는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하면서 불거졌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집을 더 크게 짓거나 높게 지을 수 있는데, 희림건축이 이를 부각하자 경쟁업체는 이 설계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맞섰으나 시는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희림은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10일 내놓은 신통기획은 말 그대로 ‘안’”이라면서 “향후 절차는 신통기획안을 참조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뒤 인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희림은 “용적률은 해안이 300%, 희림이 360%를 제시했다”며 “공공기여가 많은 압구정 3구역에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용적률 300%의 재건축이 과연 주민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희림 측은 아울러 압구정구역 지구단위계획 중 주민 의견 청취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희림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도시계획 내용을 적용할 게 아니라 현재 압구정에 적용된 도시계획 내용과 국토계획법을 충실하게 적용해 최대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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