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저임금 12번 회의 속 타결 '안갯속'…노동계 "1만1540원 달라"

장유미 2023. 7. 11. 1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싸움 속 최저임금 격차 1820원으로 좁혀져…9720원 내놓은 경영계, 방어 안간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을 내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2차례 회의를 통해 최초안에 비해 1천820원까지 좁혀졌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천원)보다 460원 낮춘 1만1천54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천700원에서 20원 올린 9천720원을 내놨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 ▲1차 수정안 2천48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차이가 여전하다.

현재까지 4차 수정 제시안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오는 13일 13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논의를 이어갈 여지는 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나,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양측의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최임위는 최근 9년간 6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당시 최임위 위원장은 ▲상한선 9천860원 ▲하한선 9천410원의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2년간 동일하게 사용한 산식을 올해 또다시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고정화된다"며 "공익위원의 역할을 넘어 최저임금위원회를 편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자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힘겨워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다만 모수가 커져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제 인상 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을 복싱 체급에 비유하면서 "과거 밴텀급의 펀치 수준이던 우리 최저임금으로 인한 충격이 현재는 헤비급 수준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잽만 맞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