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고령자 계속 고용으로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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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기업의 67.9%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으며 정년 연장은 25%, 정년 폐지는 7.1%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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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기업의 67.9%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으며 정년 연장은 25%, 정년 폐지는 7.1%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이유로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 66.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령자 채용(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절반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67.1%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48.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를 예측해보기 위해 실시됐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기업 10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예지 기자 yeji@lifejump.co.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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