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용적률 어겨 설계 제출한 '희림·나우동인건축'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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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인 '압구정3구역'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해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설계사 선정에서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한 혐의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 용적률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규정상 실격처리 권한이 없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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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두 건축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설계사 선정에서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한 혐의다.
희림건축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했다. 희림건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 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 용적률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규정상 실격처리 권한이 없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주거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압구정2구역은 디에이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다. 4구역은 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 5구역은 지난 7일 설계공모를 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설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로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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