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의사 처방전 있어야 백신 판매"…대한수의사회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백신을 판매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수의사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등 관련 제도가 확대·개선되길 바란다"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백신을 판매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수의사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과 동물보호자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수의사 처방제도는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또한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해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수의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수의사 처방제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이 제도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생리는 사람과 달라 같은 성분일지라도 취급방식에 따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등 관련 제도가 확대·개선되길 바란다"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