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의사 처방전 있어야 백신 판매"…대한수의사회 '환영'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3. 7.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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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동물용 백신을 판매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수의사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등 관련 제도가 확대·개선되길 바란다"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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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동물복지 증진 위해 처방제 강화돼야"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백신을 판매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수의사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과 동물보호자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수의사 처방제도는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또한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해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수의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수의사 처방제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이 제도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생리는 사람과 달라 같은 성분일지라도 취급방식에 따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등 관련 제도가 확대·개선되길 바란다"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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