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발생 여수 한재내리막, 제한속도 50→40㎞/h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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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여수 한재 내리막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10㎞ 낮아졌다.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한재사거리 초대형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한재로 일부 구간인 봉강삼거리↔서교사거리 사이 600m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에서 40㎞/h로 하향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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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2곳 3개월간 점검, 11월께 단속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2년 전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여수 한재 내리막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10㎞ 낮아졌다.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한재사거리 초대형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한재로 일부 구간인 봉강삼거리↔서교사거리 사이 600m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에서 40㎞/h로 하향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리막 종단경사가 최대 11.04%로 제한속도 40㎞/h가 적정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과 국무총리실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재발 방지 조치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한재 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의 이설 및 변경, 조정된 시스템 가동을 위해 3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11월께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다시는 이 구간에서 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도로교통에서 안전을 위한 기초는 규정 속도 준수인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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