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감몰아주기’ 논란에도 지배구조는 굳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치르면서 오너 소유 회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지배구조는 굳건하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논란 중심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의 그룹 내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주축이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간접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을 잘 활용했다. 미래에셋증권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인데,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9.98%를 소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그 친족 지분이 91.86%에 달하는 ‘오너’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을 주축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는 지난 2020년부터 지적됐지만, 박현주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또한 미래에셋컨설팅 주력 사업은 호텔사업인데 이 역시 작년 193억8946만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미래에셋컨설팅 사업 안정화에는 지난 2015~2017년 미래에셋 계열사와 거래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미래에셋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각종 행사를 가졌으며 이는 미래에셋컨설팅 매출 430억원으로 고스란히 잡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미래에셋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 계열사는 같은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5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했고 사업이 안정화됐으며 따라서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가치가 유지됐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당시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다”며 “계열사가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가 각자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 미래에셋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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