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하고 영상 찍어 협박한 20대…경찰, 구속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3. 7. 11.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10대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


2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10대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 2명 중 1명인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4월 B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B 양의 나이를 몰랐고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군사 경찰로 넘어갔다가 같은 해 12월 지병으로 조기 전역하면서 다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수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cbskkic@gmail.com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