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분양 사기 1억여 원 가로챈' 업자,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목장 분양 사기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인조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동업을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매매 업체 대표와 지사장인 이들은 2019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8명에게 수목장 분양 계약금 등 1억 7,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목장 분양 사기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인조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동업을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매매 업체 대표와 지사장인 이들은 2019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8명에게 수목장 분양 계약금 등 1억 7,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업 능력이 없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판사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