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안에 용적률 초과 제시한 건축사무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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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건축사무소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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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건축사무소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희림건축과 나우동인건축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수주전에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을 설계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설계안은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설계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300% 이하)를 초과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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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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