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이미 빈번한데···"노조법 개정시 무법천지 불가피"

유창욱 기자 2023. 7. 11.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업장 불법 점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우리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재차 우려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총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
복면 쓰고 불법행위 나서는 현실
손해에 개별 기여도 평가 사실상 불가
사용자 범위 확대도 신중해야
경영권 침해 우려 소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정(오른쪽 두 번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정안 제2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업장 불법 점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우리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재차 우려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공조해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1일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2조가 통과될 경우 사측에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과 정치적, 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한층 불안정해질 것”이라 밝혔다. 노조가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조직변경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3조가 중대한 법적 결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 비판했다.

개정안 3조는 공동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도 개인별로 손해액을 각자 따져 묻도록 규정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의 혐의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조 단체의 행위는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정안은 가해행위자의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노조법이 스스로 노조법의 위반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일반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