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에 걸친 중대재해 비극…"모든 사업장에 처벌법 적용해야"

이승현 기자 2023. 7.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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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노동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에 이어 큰아들마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대에 걸친 중대재해 비극은 우리사회가 중대재해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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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아버지에 이어 영암 선박공장서 장남도 추락사망
노동단체 "원청 처벌 강화, 하청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체 제공) 2023.7.11/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에 이어 큰아들마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11시18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한 선박공장에서 작업자 A씨(42)가 선박 블록 교체 작업을 하던 중 2.2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5일 낮 12시쯤 사망했다. A씨는 230㎏의 블록 도구 적재 선반 해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버지도 지난 2003년 11월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노조는 "2대에 걸친 중대재해 비극은 우리사회가 중대재해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근로감독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100㎏ 이상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지휘자의 입회 하에 작업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업체에서 고인을 대표로 내세워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피해를 전가, 고인 명의로 1억2000만원이 넘는 체납액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원청-하청-재하청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라며 "4대 보험료를 체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업을 반복하는 하청업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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