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내일 시행

이종구 2023. 7. 11.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해당 개정안을 재가했으며, 내일(12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해서 걷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해당 개정안을 재가했으며, 내일(12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해서 걷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