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마이데이터 활성화하겠다는 정부…핵심은 ‘알잘딱깔센’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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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로
개인이 자기 정보 관리·활용 가능해
추천 서비스 고도화에 성패 갈릴 듯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휴대전화 요금제를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통신업계 개선 정책 방향이 발표된 이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족 결합 서비스 등이 있어 통신사 변경을 어려워하거나 본인의 통신 가입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다”며 “약정이 얼마 남았고 데이터·통화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으로 구체화된 상태다.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다른 기관·기업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만 해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금융권과 공공부문뿐이었다. 금융권의 경우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자는 곳곳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자신이 특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금융상품을 비교하면서 맞춤형 추천도 가능해진 셈이다.

통신 분야에서도 얼마 전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를 열고 금융·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리한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전송 대상 정보 유형은 ▲요금납부정보 ▲통신요금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이다.

현재 나와 있는 요금제 추천·비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추천받지 못할 수 있다.

과기부 의지대로 통신 마이데이터가 활성화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가 예시로 든 주기는 연 2회다.

또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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