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5G 28㎓ 할당대가 740억···기존 30% 수준
정부가 새 이동통신(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위해 5G 28㎓ 대역에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내리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할당 조건을 밝혔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다.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는 약 7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인 2070∼2080억원대와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강원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더 저렴해 전국 단위 대비 2∼45%다. 수도권이 45%, 동남권이 14%,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이 각각 11%, 강원권이 6%, 제주권이 2%다. 이는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복수의 수요가 있을 때는 경매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삼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년 차인 2026년 3월20일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보다 40% 정도 낮춘 것이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수는 148∼2726대다. 수도권이 2726대, 동남권이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다.
5년의 주파수 할당 기간 중 주파수 첫 해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도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할당 대가 일시불 납부도 허용해 분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해 할당 신청을 오는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뒤 다른 참여자를 찾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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