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 준비에 3개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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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결합 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청구하고 고객들이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KBS와의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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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다만 분리 징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예정이다.
한전은 11일 오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수납 방안을 발표하면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비기간 동안 TV수신료 '청구' 고지서는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나갈 수 밖에 없지만, '납부'는 고객이 신청하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가 끊기거나(단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결합 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청구하고 고객들이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KBS와의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전기 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각 납부방법별로 해당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TV수신료 미납은 약관상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으며, 합산 납부 후에도 환불을 요청하면 기존 환불절차와 마찬가지로 잘못 징수된 TV수신료는 환불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준비기간 동안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청구 고지방법은 현재와 동일하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된다. TV수상기가 있을 경우 TV수신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고, TV수상기 보유여부 확인은 KBS의 몫이다.
우선 자동이체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자동납부하고 있는 경우,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려면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된다.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 자동이체 계좌는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 한전은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지정계좌에 수동납부해 온 경우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시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해 온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ON' 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구분되지 않는 은행지로 방식은 분리 납부가 불가능하다. 한전은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분리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리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해야 한다. 한전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의 전체 합계 금액과 TV 수신료 전체 합계금액)을 일괄 청구하기 때문에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고객 비율은 57.2%다.
/세종=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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