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77억 부과

김아라 2023. 7. 11.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내야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