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7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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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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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내야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김아라 기자(a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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