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짜로 보험료 2천만원 받을 수 있다?

이은지 2023. 7.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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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쇼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2천만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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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쇼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2천만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최휘> 최대 2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공짜보험이라니 사실이라면, 귀를 기울여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지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또 시·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험 보장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항목, 보장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성폭력 범죄 ▲강력범죄 ▲붕괴 사고 ▲가스 상해 사고 ▲감염병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의 항목에서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스쿨존 ▲뺑소니·무보험차 ▲실버존 ▲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자체별로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해당되는 보험인 건 맞나요?

◆ 송영훈> 아닙니다. 현재 딱 두 곳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당진시인데, 용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지만, 예산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10% 내외로 낮다고 판단해 2020년부턴 보험 가입을 중단했고, 당진시 역시 같은 이유로 2019년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측에서 "내년부터는 두 지자체 모두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 국민이 모두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사고 접수 및 보험료 청구는 피공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등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상 금액을 확인해 유효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최휘>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주장은 현재는 대체로 사실, 내년부터는 완전한 사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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