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540원·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도 격차 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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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시급 1만1540원, 경영계 수정안은 972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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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안 격차 최초 2590원에서 1820원으로 줄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시급 1만1540원, 경영계 수정안은 9720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2000원 가까이 벌어져 있다.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을 요구했고, 1차 수정안은 1만2130원, 2차 수정안은 1만2000원이었다. 3차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보다 5.5% 낮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는 20.0%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으로 97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은 동결(9620원)이었고, 1차 수정안은 9650원, 2차 수정안은 9700원이었다.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 높다.

노사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2590원에서 182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기에는 격차가 크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공익위원들은 4차,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복싱 체급에 비유하면서 “과거 밴텀급의 펀치 수준이던 우리 최저임금으로 인한 충격이 현재는 헤비급 수준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잽만 맞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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