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의혹'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 징역 7년 구형

박광온 기자 2023. 7.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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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60) 코이카 전 상임이사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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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계약상 특혜 제공 대가로 4억여원 수수 혐의
檢 "공공기관 위원장 지위·인사권 이용…죄질 불량"
피고인 "사기 혐의 인정하나 뇌물수수 혐의는 아냐"
[서울=뉴시스] 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전경. 2023.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60) 코이카 전 상임이사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인사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용 기회 및 금융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이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송 전 이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내부 직원 및 주변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다"며 "제게 합당한 벌을 주시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깊이 반성하며 그 죗값을 잘 치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금원을 교부해 준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상 혜택을 대가 뇌물을 요구·약속·수수한 사실이 절대 없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꼼꼼하게 살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이사 측 변호인도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뇌물 수수와 관련해선 내부 직원들의 선정 등은 엄격하게 진행했고, 외부인들의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 형식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상 특혜 또는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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