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30년 만에 분리징수…1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김현아 2023. 7. 11. 17: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①1994년부터 운영된 통합징수, 분리징수로
②과도기엔 수신료 안내도 단전 불이익 사라져
③10월까지 분리징수 어떻게?…자발성 필요
④TV있다면 KBS, EBS 안 봐도 수신료 내야
⑤KBS 가처분 신청은 변수
[이데일리 김현아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일(12일)부터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서다. 공포 즉시 법적 효력은 발생하나, 실제 고지서를 따로 발송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10월까진 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①30년 운영된 통합징수, 분리징수로

TV수신료는 당초 KBS가 전국 방방곡곡에 징수원을 두고 징수하다가 1983년 전두환 정부 내무부가 ‘공과금 일원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과 통합 징수됐고,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청구돼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KBS와 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3년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로 바뀌게 됐다. 30년 만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분리징수를 통해)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②과도기엔 수신료 안내도 단전 불이익 사라져

분리징수는 12일부터 법적 효력이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론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하기에, 통합징수되는 당분간은 TV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아도 한국전력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전기료 미납’으로 볼 수 없어서다.

다만,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64조)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KBS는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10월까지 분리징수 어떻게?…다소 불편

한전이 KBS와 협의해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10월부터 완전한 분리납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도기엔 국민이 스스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론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고지하는 방식이나 △지정계좌나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를 통해 수동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전과 계약이 안 된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고 △납기일이 7월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월 11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능해 신용카드 등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④TV있다면 KBS, EBS 안 봐도 수신료 내야

TV수신료는 안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돼도 TV수상기가 있다면 납부 의무가 있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KBS와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6933억원(2021년 기준)으로, KBS 전체 수입의 40%에 달한다.

⑤KBS 가처분 신청은 변수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은 변수다. KBS는 6월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밝혔다. 별개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S수신료 통합징수 규정을 명확히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KBS는 1년에 2000억 원 정도 분리 징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야 입장이 갈린다.

정부·여당은 국민여론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크고, 나라마다 징수 방식이 상이한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금도 이의신청을 하면 단전 등이 불가능하고 TV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