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KBS ‘방송법 시행령’ 헌법 소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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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KBS의 입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KBS도 법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개진해야 하고, 옹호해야 하면 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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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KBS의 입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KBS도 법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개진해야 하고, 옹호해야 하면 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앞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KBS는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무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 요금에 추가해 받는 것은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며,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 기준 1억 원 이상 연봉자 가운데 무보직자가 1,500명 수준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BS는 ‘무보직’은 콘텐츠 취재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의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방만한 운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의 방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IAEA, 일본 정부와 모든 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며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묻는 질의에는 “과학에 기초를 둘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기도 전에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며 “벌써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논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과학적인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지속해서 내는 데 대해서는 “선의에 의존해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통일부의 수장이 우리에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에 대해 선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평화적인 조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원칙적인 대북 정책에 의한 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 간의 협의를 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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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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