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법·소급법 논란에 금감원 보험사 CEO 소집

최석범 2023. 7.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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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대표들을 소집해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보험사 대표(CEO)와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후부터 이명순 수석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진법과 소급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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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원장, 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 대표 회동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대표들을 소집해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보험사 대표(CEO)와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참석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표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금감원의 보험사 CEO 소집은 최근 논란이 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적용 방식에 관해선 뚜렷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당해 연도와 이후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전진법'과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 '소급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일부 보험사는 전진법 적용 시 손실 반영액이 커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즉 '전진법'과 '소급법'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수석부원장이 보험사 대표를 소집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후부터 이명순 수석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진법과 소급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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