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첫 재판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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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명이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혐의에 관해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를 비롯한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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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알려지지 않아..."비공개 진행은 이례적"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해 7명이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혐의에 관해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를 비롯한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비공개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판준비기일 비공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첫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첫 기일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5명을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거나 불이 난 하역장에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피해를 촉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합동점검 등도 생략했고 서류를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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