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與 “국민이 원해”, 野 “공영방송 옥죄기”…KBS 시행령 공포시 헌법소원

최경진 2023. 7.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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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시행과 관련,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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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시행과 관련,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반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진정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납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며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KBS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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