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TV수신료 분리징수 3개월간 과도기…아파트 970만세대 관리사무소 협조 필요
KBS와 계약변경 사항 등 논의 예정…별도 납부 시스템 구축 중
(세종=뉴스1) 심언기 이정현 기자 =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내일)부터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월 2500원 상당의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소위 수동납부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된다.
다만 분리징수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한국전력공사(015760)는 3개월가량의 준비기간엔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한전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시 수신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가.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법령에 의해 변경이 됐다고 해서 TV 수신료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TV 수신료 환불 부분은 수상기가 없다고 고객이 요청하면 한전이 3개월 범위 내에서는 직접 환불 조치하고, 그 이상은 지금 KBS에서 환불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준비기간 중 추가되는 비용과 최종 분리징수가 됐을 때 징수비용 규모는? ▶분리징수 준비 기간 동안에는 고지는 지금 현재와 똑같은 형태가 된다. 한전이 현재 보내드리는 청구서를 활용해 그냥 납부하면 되는데, 다만 전기요금 따로 TV 수신료 따로 납부하겠다고 요청했을 때는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 수신료를 내는 가구는 TV 수상기설치 기준 2285만가구(TV 수상기 설치 기준), 세대 기준으로는 1093만가구다. 납부자 비율을 보면 자동이체 예금이 45.1%, 자동이체 카드가 12.1%로 57.2%가 자동납부고객이고 나머지 42.8%가 (수동) 계좌이체, 신용납부 등 수동납부 고객이다. ▶그중 자동이체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15일일 경우 11일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료를 자동출금하도록 할 계획이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수동납부의 경우 지정계좌는 시행일로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가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수동납부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등의 수동납부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방식으로 납부하는 고객들도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기간 중의 비용은 크게 많이 소요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완전한 분리 고지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먼저 KBS와 한전이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고지를 하고 징수를 할지 정해져야 비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별도 청구서 방안이 유력한가. ▶무게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결합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KBS와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KBS와 논의는 언제일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다.
-분리징수시 향후 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계약 이후(내년 말까지)에 KBS가 직접 징수하는 체계로 갈 수도 있는가. ▶법 시행은 곧 되는 것이고, KBS와 한전 계약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다. KBS에서 위탁징수를 계속 할지, 본인들이 직접 할지의 문제는 KBS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체크해서 요금을 부과하나. 또한 분리징수에 따른 소요비용을 KBS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TV 자원(수상기)에 대한 부분들은 KBS에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한전은 징수 위탁기관이지, TV 자원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분리징수 비용은 만약 KBS와 한전이 협의를 하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계약 파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다.
-연간 위탁수수료를 얼마쯤 받았는가. 아파트 납부세대는 분리징수의 경우 관리주체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하는가. ▶작년 기준 TV수신료는 6800억 정도로 (한전 위탁수수료는) 463억원 정도 받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2만8000여 단지, 세대수로 나누면 약 970만 세대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 TV 수신료(내는 수상기 등록 숫자)가 100대가 있는데 50대는 그냥 지금 하는대로 낼거라 하고, 50대는 TV 수신료를 따로 낸다고 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요금과 50대에 해당하는 TV 수신료는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분리납부 희망하는)50대에 관한 부분들은 지정계좌에 납부를 하면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관리비 부과때 별도로 부과를 하고, TV 수신료를 빼고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아파트의 개별세대는 한전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TV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자료도 사실 없는 상태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에는 TV가 몇 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전이 그 개수만큼 청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관리주체 측과)최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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