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낸다'…"한전 고객센터 전화하세요"

오현주 기자 2023. 7.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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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12일부터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1994년부터 약 30년동안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다.

다만 고지서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를 완전히 분리하기까지 석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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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한국방송공사(KBS) 2023.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12일부터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3개월 동안 고지서에는 지금처럼 동시 청구되고, 분리 납부만 가능하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국민들은 1994년부터 약 30년동안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다.

개정안을 통해 TV를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본인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우선 납부한 뒤 환불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다만 고지서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를 완전히 분리하기까지 석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분리 고지될 전망이다.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과 수납 시스템 보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단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든, 분리해서 납부하든 선택할 수 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자동이체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는 세대들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 측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며 "수신료 미납 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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