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내일부터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납부 방법은?

YTN 2023. 7.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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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TV 수신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관련된 내용 논란은 저희가 앞서 별도로 보도를 했고 오늘 평론가님과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신료를 내야 하는 납부자 입장에서 한번 궁금한 점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994년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건데 기존의 방식은 합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권혁중]

그렇죠. 전기요금 고지서랑 TV 수신료가 같이 나왔었죠. 2500원이 합쳐져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고지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통합고지서, 그림 보신 것처럼 아파트 통합고지서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료도 나오고 거기에 TV 수신료가 같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25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 그대로 납부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 대통령 재가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2개를 두 번에 걸쳐서 낼 수도 있고 아예 전기요금만 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분리를 원할 때 궁금증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권혁중]

보통 분리를 원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분리는 확실히 정해졌죠. 그러면 이게 확실히 분리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4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혼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 그러니까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자동이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분리 납부가 가능하세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는 TV 수신료 안 낼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만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고 그러면 일단은 전기요금은 완납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TV 수신료는 미납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TV 수신료를 미납했다고 하면 굉장히 뭔가 나에게 불리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TV 수신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기고지서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안 내면 단전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걸 안 내면 전기료 미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혁중]

미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단전이 되기 때문에 같이 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고지서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따로 내겠고 그다음에 나는 TV 수신료는 안 내겠다 하면 TV 수신료 미납한 것만 되지 전기료는 낸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단전조치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이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동이체는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신청 안 하면 바로 그냥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꼭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분리납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존 자동이체 나가는 카드라든지 계좌에서 TV 수신료 빼고 자동이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의 납부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거주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권혁중]

맞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관리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아마 회의 중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입주자분들에게 아마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납부를 할 텐데 분리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아마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관리비에서 추가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합쳐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애매한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래요. 만약에 내가 집에 TV가 없다. 그러면 사실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파트 주방에 보면 TV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내야 되거든요. 내가 본체 큰 디스플레이 TV가 없더라도 주방의 TV에서 KBS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실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 TV 거실이나 안방이나 이런 데 없고 주방에 설치된, 소속되어 있는, 부속되어 있는 그 TV가 있다 하더라도?

[권혁중]

그렇죠. 있다면 TV을 본 것, KBS를 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관리단 관리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나는 TV을 아예 없앴다 하시는 분들은 주방 TV까지 같이 없애셔야사실 이게 분리징수가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돌아가면서, 아까 비자동이체, 자동이체 부분. 또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하나씩 화면을 바꿔서 Q&A를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TV가 없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권혁중]

일단은 TV가 없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내가 TV가 없다는 것을 먼저 KBS 쪽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관리단 쪽에서,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TV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는 사실증명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셨듯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KBS라든지 이런 쪽에 없다는 것을 증빙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든 게 헷갈리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그렇죠. 가장 심플한 방법은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사실 선택 납부잖아요. 이게 분리징수입니다, 말 그대로 분리납부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KBS TV 수신료 안 내도 돼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부 의무거든요.

방송법에 보면 TV수신료에 대해서 TV을 가진, 전기사용자가 내야 될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해서 납부를 안 한 것뿐이지, 사실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TV가 있다는 전제하에 KBS를 보든 안 보든 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그래서 TV가 아예 없어야지만 사실 내가 KBS를 안 본다는 게 입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KBS 안 봅니다. 그래도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KBS에 수신료를 안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TV를 아예 없애시고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택납부거든요.

분리납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납부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낼 거야라는 게 맞지 않다. 한마디로 납부의 의무는 주어진다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납부 방법을 중심으로 평론가님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자동이체, 자동이체인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부분들이 거주자분들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혼선을 정리하기까지. 전문가로서 어떤 혼란이 예상됩니까? 서너 달 걸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완전 분리가 된다면, 그때까지.

[권혁중]

맞습니다. 완전 분리가 될 때까지 지금 한전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들, 사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고지서에서 납부 방법이 나올 텐데 이게 두세 달 정도가 아무래도 임시방편으로 나온 제도이고 네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분리 방법이 고지가 될 거고 이 방식대로 아마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취선에 넣느냐 아니면 아예 별도로 하느냐, 또 별도의 봉투에 집어넣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더라고요.

[권혁중]

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딱히 정해진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도가 된 대로 분리납부는 선택으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나아니면 납부자분들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겠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단전 때문에 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만약에 TV 수신료를 안 내더라도, 분리납부다 보니까 전기료만 내고 TV 수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의무대상자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은 단전인데 단전하지 않는다는 게 한전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이지만 아마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앵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권혁중]

그러니까 이제는 KBS 입장에서 재원 마련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KBS 입장에서는 전체 방송에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40%를 TV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40%의 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통계상 본다고 그러면 1000억 원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징수 금액이. 그러면 봤을 때 공영방송입니다.

공공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라든지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세금을 납부하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입장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은 분리징수에 대한 부작용, 일각의 시각을 말씀하신 것인데 수신료를 이해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원. KBS 말고도 EBS와 한전으로 배분된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KBS 2500원, 딱 하면 KBS만 다 그걸 쓰시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영방송 또 EBS도 있습니다. EBS에 실제 70원 정도, 2.8% 정도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69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6.2%가 한전의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0원이 이렇게 나눠져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전은 어떻습니까? 분리고지 징수, 사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던데 한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건가요?

[권혁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지서에만 같이 내면 됐는데 이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꽤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건당 한 680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18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으로 걷었던 부분, 기존에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41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분리가 되면서 220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비용이 들고 지금 한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를 6.2% 정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분리징수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이거 지금 KBS랑 다시 협약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한전도 두세 달 정도 지금의 틀 안에서 분리납부가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가 아까 납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지서 분리까지는 2~3개월 정도 과도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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