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2년간 관계맺은 로펌 사건 모두 피하겠다"(종합)

정경훈 기자, 조준영 기자, 안채원 기자 2023. 7. 11.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형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고액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권 후보자는 "과연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장인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다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을 충분히 하기 위해 회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형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고액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이 된 후 관련 사건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회피하고,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신고하고 회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30건)으로부터 받은 금액 9억4600만원을 비롯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의견서 1건당 3000여만 원을 받은 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권 후보자는 "과연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장인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다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을 충분히 하기 위해 회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사건에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청엔 '비밀유지의무'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다.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적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법관 후보자가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약 99%로 너무 높다'는 취지의 김병욱 의원 질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규칙 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막을) 한 가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휴대전화·계좌 압수수색으로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며 "법조계, 법학계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위임입법금지의 원칙(하위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법질서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시한 채 만들어졌다고 본다.

권 후보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 유기적인 체계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해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권 후보자는 "집회·시위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심야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빛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날 오전 청문회 시작 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