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맘카페' 사기 피해…'월 7% 이자' 혹해 5억 맡겨

김샛별 2023. 7.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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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이른바 '상품권 재테크'로 6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맘카페' 운영자에게 피해를 입은 정황이 드러났다.

디스패치는 11일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 씨와 관련된 50대 여성 방송인이 현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돈을 빌려주면 6개월간 매달 7%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A 씨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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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빌려주고 5개월간 매달 이자 지급…3억 피해 호소

방송인 현영이 '맘카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방송인 현영이 이른바 '상품권 재테크'로 6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맘카페' 운영자에게 피해를 입은 정황이 드러났다.

디스패치는 11일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 씨와 관련된 50대 여성 방송인이 현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돈을 빌려주면 6개월간 매달 7%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A 씨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현영은 5개월간 A 씨에게 이자로 월 3500만 원(약 7%)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이용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를 벌이고 있었다. 회원 282명에게 4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해액만 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영 역시 A 씨의 돌려막기 사고로 인해 원금 3억2500만 원을 피해입었다. 이에 현영은 남편 이름을 사용해 A 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영을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현영이 6개월간 매달 7%의 이자를 받은 것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는 연리로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 씨는 현영을 앞세워 맘카페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판매하는 등 그와 친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현영 역시 자신의 SNS에 A 씨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현영의 유명세를 믿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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