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신분 속이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임명수 2023. 7.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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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 5월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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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소속 30대, 의제강간 혐의 입건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지역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 5월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B양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식사도 하고, 용돈도 챙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평소보다 늦게 다니는 등 이상하다고 생각한 B양 엄마가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B양 부모는 지난 5월 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두 사람의 휴대폰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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