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첫 재판 비공개…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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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 등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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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 등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참관인들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공판준비 기일로 열리는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리는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공판준비 기일도 재판부 재량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며 "비공개 이유는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45분께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나 시설관리·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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