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많이 마셔, 기억 안나”…지인 살해혐의 50대 국민참여재판 철회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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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서 혐의 인정했다가 법정서 번복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0대 A씨의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심문절차에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 의미, 취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다시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청취 등을 요청하고 범죄 수법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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