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KBS 등 TV수신료 분리징수…"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박소희 2023. 7.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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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령이 공포된다.

그동안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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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경 완전 분리…과도기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가능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TV 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령이 공포된다.

지난 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받아 징수해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로 사용 중이다.

그동안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분리징수 제도 도입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게 됨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신료 미납 시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되는 부작용도 차단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전이 TV 수신료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KBS와 협의 등을 거쳐 고지서 제작과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 작업 영향으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완전 분리고지·징수까지의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분리 납부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개별세대는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된다. 이 경우 관리 주체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 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오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TV 수신료 개별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자 방통위와 산업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한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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