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군 부활 유력 검토…행정체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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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있던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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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있던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각종 연구 용역과 연구 논문 등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당시 공약, 시민단체 등의 제안 등을 고려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2개 모형안을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 동장 직선제 등 4개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으로,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3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법인격)가 없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반대한 안이기도 하다.
반면 연구진이 제시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있었던 행정체제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은 물론, 읍·면장도 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방안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용역 중간보고회에 이어 오는 13일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도민경청회를 연다. 이어 숙의형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도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장악하는 등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특별자치도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어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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