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각각 제시…여전히 깊은 간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측과 사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 전무는 이어 "노동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1만540원, 경영계 9720원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이 같은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간극은 컸다.
최저임금은 노측과 사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안을 내고 표결을 진행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배 이상 높아졌다. 이로 인해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0년 28.7%에서 2022년 62.2%로 높아져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자영업자가 상당 부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노동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5대 사회보험, 퇴직급여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된 점을 언급하며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