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카트직원 사망…이재명 "안전한 환경 위한 제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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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폭염으로 사망한 쇼핑몰의 카트 관리 근로자 사망 사건 현장을 11일 찾았다.
이 대표는 "살고자 취업했던 현장이 결국 죽음의 장이 된 것 같다"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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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폭염으로 사망한 쇼핑몰의 카트 관리 근로자 사망 사건 현장을 11일 찾았다. 이 대표는 "살고자 취업했던 현장이 결국 죽음의 장이 된 것 같다"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하남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을 방문했다. 지난 달 근로자 A씨는 이 곳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주차장 한 켠에서 쉬다 쓰러져 사망했다. 이 대표는 A씨가 쓰러진 주차장과 근로자 휴게실 등을 점검했다.
이 대표가 주차장과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계단 등을 살펴보며 "주차장 바깥과 안의 공기가 차단돼 있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하자, 코스트코 노동조합 측 관계자가 "당시 외부 기온은 (섭씨) 33도였고 안은 차량 열기가 더해져 훨씬 덥다. (사고 당시) 36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후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난 5년 간 작업장에서 온열 피해를 입고 사망한 노동자 숫자가 23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제로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 혹서기가 시작되면 폭염과 배기가스 온열로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가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과 생명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와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과 배려가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도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예방조치 등 제도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동하면서도 삶을 꾸려갈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카트 관리 근로자 사망 관련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제도 개선에 힘 실은 만큼 당 차원 법안 추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 외에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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