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임기 1년 앞두고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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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논란을 겪은 부산시립미술관 기혜경 관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물러났다.
2019년 11월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한 후 임기를 2차례 연장해 내년 11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기 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직장 내 갑질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지난 5월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기 관장의 갑질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낸 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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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직장 내 갑질 논란을 겪은 부산시립미술관 기혜경 관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물러났다.
11일 부산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기 관장은 전날 사임했다.
2019년 11월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한 후 임기를 2차례 연장해 내년 11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기 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직장 내 갑질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부산시 고위간부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적인 조사와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 관장의 갑질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기 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는 것일 뿐 이번 논란과는 전혀 별개"라면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개인 신상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들 중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지난 5월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기 관장의 갑질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낸 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감사를 해 '주의' 통보를 내렸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처분으로, 징계 외 처분에 해당한다.
시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세한 사항을 논의한 다음 이르면 다음달 중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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