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김신영 2023. 7.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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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법 개정안은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와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다룬 개정안 제3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막아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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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법 개정안은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문제점을 톺아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와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다룬 개정안 제3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막아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과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반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가담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개정안 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판단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안에서 언급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라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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