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적극행정委 의결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7.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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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때 하수도 재처리 시설 최종 배출구 전에서
처리수 끌어다 산단서 쓸 수 있게 예외 만들어

비가 올 때에도 산업단지가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수도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환경부는 11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예외 설정 안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비가 와 하수 처리장 용량을 넘어서는 물이 처리장에 고일 경우 최종 정화된 처리수와 용량을 초과해 처리되지 못한 물이 방류구에서 뒤섞여 산단에서 재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수와 미처리수가 섞여 수질이 악화되기 전에 처리수만 끌어다 재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수는 반드시 최종 방류구를 거쳐야만 재이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데, 강우시에는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예외를 만든 것이다.

또 친환경성 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년씩 한시적으로 유예해 조선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의결됐다. 앞서 친환경 페인트로 인해 집단 피부질환이 발생해 페인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조선소 도장시설에서 기준 준수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제공 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인에게 개별물질의 등록·신고번호를 제공해야 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 화학물질 양도 시 양수인에게 등록·신고 여부만을 제공하도록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구사업으로 매각 또는 무상공전기차 폐배처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할 때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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