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 마련된 가상자산…내년부터 '주석공시' 의무화(종합)

박승희 기자 2023. 7.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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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보유 기업, 자체유보자산 등 정보 등 제공 의무
의무 완료 전 매각대가 '부채'…위탁자산 '경제적 통제권' 고려해 인식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첫 법제화가 이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회계처리 감독 지침을 정하고, 내년 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주석 공시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감독지침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점 커졌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등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중요 정보 공시' 회계기준서 개정…자체유보 자산·보호 정보 제공해야

금융위는 회계기준서를 개정해 가상자산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시돼 있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중 주요 발행자는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5개사다. 이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지난해 말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7980억원)이었고 유상 매각 후 수익 인식 금액은 3건(1126억원)이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 물량의 81.7% 수준이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 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발행자 의무 완료 전엔 매각대금 '부채'…사업자, 경제적 통제권 고려해 자체 판단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주체를 발행자와 보유자, 사업자로 분류해 관련 회계 처리 방안도 안내했다.

그동안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받은 금전 대가를 곧바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판매목적일 경우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의무 완료 전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건을 만족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엔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가치 손상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유자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경제적 통제권이란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또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 시에 고려토록 했다. 가령 해킹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위탁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감독지침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시행한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 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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