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울산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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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불이행, 법적 사각지대 발생, 학력 미인정에 따른 이중적 학습 부담, 미등록 시설의 재정·종사자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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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불이행, 법적 사각지대 발생, 학력 미인정에 따른 이중적 학습 부담, 미등록 시설의 재정·종사자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홍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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