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만취 상태로 차량 훔쳐 운전한 미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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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평택시 고덕면의 한 펜션 앞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500여m를 몰고 가다가 농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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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평택시 고덕면의 한 펜션 앞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500여m를 몰고 가다가 농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A씨가 훔친 차 안에는 당시 키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선 A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출석 요구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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