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비위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제한 동참
양주시의회가 비위 등을 저지른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동참하고 나섰다.
1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회한 제357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국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시의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그동안 여비만 지급제한 했던 것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으로 확대하고, 출석정지 등 징계시에도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50%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행위,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시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회의장 출입 방해행위시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를 감액하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와 서울 은평구의회 등이 지난 5월 양주시의회와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기초단체 시의회들이 시의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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