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일부터 시행

박홍구 2023. 7.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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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설명
직접 납부,시 별도신청 없이 분리 입금 가능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수신료 미납' 처리
자동이체 시 한전 고객센터(☎123) 분리납부 신청

[앵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전은 내일부터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기자]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했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내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내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TV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요금은 완납 처리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고객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돼서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현행법상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입니다.

한전은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도록 한 과도기를 2~3달 정도 거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KBS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TV 수신료 징수 비용 부담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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