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권영준 "위임입법금지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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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하위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법질서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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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하위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법질서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인데, 1999년과 2008년에 수신료 금액이나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 절차 등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없다면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헌재와 사법부는 계속해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는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말하는 건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 않나"라고 권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체계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해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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