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첨예대립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이번 회기 심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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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의원과 집행부가 각각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때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은 박수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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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의원과 집행부가 각각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때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은 박수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히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록과 심의기준, 심의자료를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광주시가 체출한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광주시의원들은 공개를, 광주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박수기 의원 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무산 시키려고 한다"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도 시민단체협의회의 입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하면 외부에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돼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제한돼 안건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타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가 이번 회기때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2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발의한 의원들과 광주시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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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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