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수소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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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개원하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며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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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개원하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며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정·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선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보급사업 추진 시 전북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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