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장녀 "공탁, 아버지 두번 죽이는 것"…'갈등 총량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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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돌아가신분들을 다시 죽이는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에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해법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일부 유가족과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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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공탁과 관련해 직접 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도 없었다"며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무시하는 것이고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회견에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와 장녀 이고운씨,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공장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참석했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 3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유족 포함)는 판결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임 대변인은 이날 피해자 측이 공탁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공탁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고, 재단도 우리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3자 변제안이 사실상 유족의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일부 피해자 측이 호소에 나섰고 법원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공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제3자 변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의 기억,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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